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분단 전 부동산 소유권 문제 === 분단 전의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토지반환을 요구하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민법으로 당연히 부정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소유권을 부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부른다. 실제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 이때 패널로 초청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반반이었다. 수십년 사이 안 보이던 해방 전의 지주가 돌아와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선언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반발은 대체 어떨까?[* 참고로 6.25 이후 확보한 [[수복지구]] 농경지의 소유권은, 전쟁 전 월남한 지주가 경작 의사를 밝힐 경우 [[농지개혁법]]에 따른 소유 한도 내에서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토지를 반환했고, 그 외에는 북한 치하에서 토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를 원래 분배받은 농민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처리했다.] 게다가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면 살길을 찾아 떠돌거나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사회문제이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후 서독 국민들이 분단 전에 동독에 있던 건물과 토지를 집단소송하여 되찾았는데, 서독이 수십년이나 거기서 살거나 동독시절의 소유권이 있던 구 동독지역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로 퇴거시켜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은 동독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서독지역으로 방랑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못 풀고 있다. [[실향민/대한민국|실향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고 정말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빼앗긴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대신 금전적인 보상 등 기타 대안을 이들에게 적용할 듯하다. 당연히 해결방안이 있다. 먼저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정하는 쪽은 [[민법]] 제 245조를 근거로 든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분단 뒤 7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이미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20년의 기간을 넘겼다. 여기서 '공연하게'(공연점유)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소유한다는 말인데, 북한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 분단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민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기존 북한지역의 재산 소유권 전면 무효화 및 국유화, 권리관계 안정화 뒤 사유화'''를 시켜야 더욱 합의 가능한 해결책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북한 지방의 토지소유권은 일단은 전부 국유화해야 그나마 혼란이 덜할 것이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부동산]] [[투기]]의 악몽이 북한 지역에서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45년 해방 시 일본인에게서 귀속한 적성재산을 불하하거나 매각의 방식으로 처리한 바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연구자료 '통일 후 북한재산 관리방안 연구자료 : Ⅰ. 통일 후 북한재산 처리문제'를 출간하였는데, 간단히 줄이면 여기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대통령 긴급조치 등으로 북한지역 토지의 권리증서와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지역 토지의 권리증서들을 전면 무효화한 뒤에 북한지역의 모든 재산을 전면 재국유화한 다음 소유권은 현재 점유중인 사람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안정화된 후에 다시 사유화해주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영토를 전부 국유지로 만들 확률이 높다. 아울러 북한 지역 주택은 일단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북한 주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데다가 주택 보급율이 50%대일 뿐이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문제까지 겹치면 집값 감당을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열악한 주거생활을 겪어야 해서다. 별도로 실거주자에 따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내부 마찰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좋다. 손봉균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북한 토지를 분배할 시 미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설계를 짜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 토지는 남기고 분배를 해야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분배를 할 경우 이에 따른 토지 매입 문제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지연되고 동독과 같이 발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page=2&total=33|#]] 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